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안)입법예고 |
---|---|
조회수 | 5265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890-2375~7 |
파일 | "자원의절약과재화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정비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11.20일까지 금천구청장(참조:청소과장)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개정입법예고문 |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