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금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1897 |
담당부서 | 의약과 |
연락처 | 890-2423 |
파일 |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의 처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개정되어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3년11월25일까지 금천구보건소 의약과(전화:890-2423, FAX:867-94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