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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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23 |
담당부서 | 의약과 |
연락처 | 890-2423 |
파일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및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개정으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사무를 보건소장에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이나 단체는 2003년11월25일까지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전화:890-2423, FAX:867-942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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