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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 제정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 제정입법예고
조회수 5989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연락처 028902400
파일
도시계획법(폐지법률) 및 국토이용관리법(폐지법률)이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2003. 1. 1일 제정되고 하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상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 하오니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11. 2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 도시관리과(890-24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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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박민지
  • 전화번호 02-2627-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