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 제정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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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989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연락처 | 028902400 |
파일 | 도시계획법(폐지법률) 및 국토이용관리법(폐지법률)이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2003. 1. 1일 제정되고 하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상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구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 하오니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11. 23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 도시관리과(890-240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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