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6028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연락처 | 890-2375~7 |
파일 | `97년 1월이후 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한 이후 매년 물가상승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 악화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종량제 시행취지인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고자 하며,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동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 하고자 하니,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 11.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 청소과(890-237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첨부 입법예고문 1부. 끝. |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