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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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26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890-2355~9 |
파일 |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지속적인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립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와 같이 입법예고문을 올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잉법예고문을 참조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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