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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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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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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개정이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동에 설치된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치활동프로그램 활성화, 주민복지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 개선과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민자치센터 운영〕 가. 동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자치센터운영을 수탁한 자 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다. 사용료에 대한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공고·게시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위원의 위촉권한이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되고,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매년 1월에 위원 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토록함.( 안 제17조) 마.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개인은 2002년10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장, 주소 : 서울시금천구시흥동890-4호,전화번호:890-2383)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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