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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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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2-262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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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34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24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2년 하반기부터 구청(평생학습관)에서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를 직영하여 그 운영근거인『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나. 또한,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 등 운영관련 일부 규정이 실제와 상이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수강료 기준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관 실제 운영에 따른 수강료기준 정비 (안 제5조 : 별표 1) 

     - 현재는 수강시간별로 기준금액이 세분화(4개)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수강료 산정 시 혼란 야기 

     ⇒ 기준시간당 기본 수강료를 정한 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당 가산금액(800원)을 책정하여 산정

         ※ 수강료는 현재 수준이며, 거의 변동 없음

  나.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직영을 위한 수강료기준 신설 (안 제5조 : 별표 2)

     - 현재 프로그램 수강료 수준 및 향후 프로그램  수요에 대비하여

        시간당 수강료 기준 책정

     ⇒ 독서, 영어교육프로그램 : 10,000원 이하/시간

  다. 현재 강사 위촉에 대한 시행규칙 조항에는 “시간강사”로 되어 으나,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는 “전임강사”로 운영되고 있어 “강사”의 범위 확대하여 센터 강사의 채용근거 마련 (안 제7조)

  라. 평생학습관 시설이용자의 변상의무 신설 (안 제14조제3항 신설)

  마.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의 범위 변경 (안 제15조~제16조)

     - 동아리실 ⇒ 강의실 또는 동아리실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문장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금천구청장(교육담당관 참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담당관(전화:02-2627-2824,

   FAX: 02-2627-22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교육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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