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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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21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연락처 | 02-2627-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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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26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 인사관리 조례 표준안을 개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별정직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하였는바, 이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임용절차 명시(안 제5조제1항) -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 - 임용절차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 마련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 등에 관해 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
○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하되 외국인 임용, 별정직 직무분야가 동일하나 다른 별정직 직위(상당계급)로 재임용,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도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마련 신설(안 제5조의2) -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직권면직 사유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제9조제1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직권면직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안 제10조의3) -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 인정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결원보충 규정 보완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2. 4. 1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행정지원과 인사팀 담당 김미숙 (전화번호 : 2627-1013 / 팩스 : 2627-2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