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걷는게 행복한 금천의 전통시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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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행정과 |
조회수 | 1019 |
연락처 | .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13일부터 무단 적치물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전통시장 내 자율경계선(황색선)을 벗어난 상품 과다 진열로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단속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5일간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 금천구는 도시 미관 저해나 주민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 위 상품 과다 적치, 천막 등 고정시설물로 도로를 불법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 전담인력 6명을 동원해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1차 정비 안내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까지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의 진입에 방해를 주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소방훈련을 병행하는 상시 단속 방안도 마련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구청의 행정적인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난 3월 시흥1동 주민과의 대화 때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인회와 상인들이 나서 자체 단속 및 자율 정비가 필요.”하다고 협조를 구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설행정과(☎2627-1592)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