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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위반(무허가)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위반(무허가)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담당부서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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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 적출된 건축물 2,728건에 대해 5월말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주택과 직원들을 구역별 조사담당책임자로 지정한 후 현장 실사를 통해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 현황, 위법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 옥상이나 옥외 공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조사결과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 실시후 미시정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이행강제금은 신규 건물주에게 승계가 됨으로 건축물 매매시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위반건축물을 확인할 것 △ 단속공무원을 사칭한 금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 만일 금품 요구시 공무원증과 신분증을 확인하여 경찰서나 주택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주택과(☎2627-2051~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일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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