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보도자료

금천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무2과
조회수 873
연락처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가 성실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와 관련해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홍보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세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천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 총액의 10%를 오는 30일까지 구청에 신고한 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만약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2627-2278),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의 ‘민원과 소통 - 민원안내 - 민원신고- 지방소득세시고’에서 가능하며, 서울시 지방세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수기로 고지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구 관계자는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2627-1285)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3.04.18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전화번호 02-2627-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