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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31일부터 ‘외부가격표시제’ 시행
담당부서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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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이달 31일부터 지역 내 이?미용업소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영업장 신고면적 66㎡이상의 이?미용업소 출입전에 소비자는 외부에 게시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580여개 이?미용업소는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된 가격에는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받기위해 내야 하는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 실제 최종지불요금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업종별 표시방법은 이용업은 커트, 면도 등 대표적 품목 3개 이상을 표시하고 미용업은 커트, 펌 등 대표적 품목 5개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음식점을 들어가기 전에 가격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를 출입구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옥외가격표를 게시해야 하는 업소는 신고면적 150㎡이상의 음식점이 해당한다.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에 부가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로 지불해야하는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별도’ 등의 문구는 사라지고 최종가격을 표기하며 판매하는 고기의 가격을 100g 단위로 표기하고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기해야 한다.


  옥외가격표 설치 시 주의할 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문,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 하고 발광, 점멸방식, 동영상, 전기사용은 불가하도록 되어있다.


  구는 제도시행에 따라 음식점 및 이?미용 서비스 요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여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2627-2622)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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