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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위기가정 지원 확대한다.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위기가정 지원 확대한다.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조회수 720
연락처 2627-1376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 11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 중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지원 가능한 위기상황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이었으나,


  금천구의 실정에 맞게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초과로 선정제외 및 보장 중지 가구 ▲임시거주지(고시원, 여관 둥)의 월 사용료가 2개월 이상 체납되어 주거가 곤란한 가구 ▲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거주가 곤란한 가구 ▲수업료 미납[고등학생 2분기 이상 미납, 대학생 1학기 미납(휴학생포함)]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가구원 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한 가구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위기사유에 추가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31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4인가구 기준 185만원), 일반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241가구 319명(의료지원 192가구 192명, 생계지원 38가구 107명 등)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 1376)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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