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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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2과 |
조회수 | 934 |
연락처 | 2627-1277 |
금천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구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년 초과 또는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통합관리시스템(http://ilts.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고,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시에는 납세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우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KB, 하나SK, 농협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비씨 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우리은행 및 신용카드 납부시 ☎1599-3900을 통해 ARS 납부와 스마트폰 납부(「엡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설치)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2627 -1277. 127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