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1월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
---|---|
담당부서 | 세무2과 |
조회수 | 730 |
연락처 | 2627-1279 |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2013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납부(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연납)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택을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하여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2012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연납 신청은 금천구청 세무2과(☎ 2627-2352)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비롯해 서울시 ETAX시스템, 가상계좌, ARS(☎1599-3900)로 납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2627-2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