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보도자료

금천구, 1월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1월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혜택
담당부서 세무2과
조회수 730
연락처 2627-1279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2013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납부(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연납)하는 납세자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택을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일괄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경우 5%를 추가 감면하여 최대 14.5%의 혜택을 볼 수 있다.


  2012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연납 신청은 금천구청 세무2과(☎ 2627-2352)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1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비롯해 서울시 ETAX시스템, 가상계좌, ARS(☎1599-3900)로 납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2627-2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3.01.08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담당자 임일열
  • 전화번호 02-2627-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