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담당부서 | 세무2과 |
조회수 | 914 |
연락처 | 2627-1279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 수익세 성격과 도로파손, 도로개설 비용의 원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후불제적인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통합관리시스템(http://ilts.wetax.go.kr),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고,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시에는 납세번호를 입력해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우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KB, 하나SK, 농협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비씨 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우리은행 및 신용카드 납부시 ☎1599-3900을 통해 ARS 납부와 스마트폰 납부(「엡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설치)도 가능하다. 한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가 5% 감면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는 2013년도 자동차세를 10%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2627-2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