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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동절기 노숙인 지원 확대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조회수 814
연락처 2627-1376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 및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나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의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주거지원 기준을 11월부터 완화하여 지원한다.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된다.

  기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인 경우에 지원하였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기준 178만원)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또한 매년 11월~2월간 동절기에는 노숙으로 인한 동사(凍死)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계절이어서 동절기 거리노숙인 긴급지원 대책인 주거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하여 지원한다. 


  노숙의 위기사항에 처한 대상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금천구 복지정책과의 희망복지지원단((☎2627- 287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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