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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하세요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하세요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조회수 931
연락처 2627-1325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 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08.1.1이후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면 된다.


  본인(상속인)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사본에 자필 서명을 하여 타인(지인)에게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기본 증명서상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정리가 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상 땅 찾기는 개인의 재산을 알려주는 시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천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본인 또는 조상들의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조상땅 찾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그동안 금천구에서는 올해에만 7백여명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여 636필지의 60만㎡의 토지를 찾아 주어 상속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이는 전년 대비 5배나 되는 민원인이 조상땅 찾기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본인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5)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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