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 금천구 긴급복지제도, 동절기 연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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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조회수 | 822 |
연락처 | 2627-1376 |
시흥동에 사는 주소득자인 이모씨는 질병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였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여 당장 네 식구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동절기 연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다. 마침 이모씨는 구청과의 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에 주소득자의 소득상실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민은 생계비를 비롯하여 동절기(10월~3월)에는 가구당 연료비 8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위기사유에 해당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 일반재산 1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10월 말 기준 207가구 278명(의료지원 163가구 163명, 생계지원 34가구 96명, 주거지원 6가구 11명, 기타지원 4가구 8명)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 1376)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