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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독산동길 카페형 일반음식점 단속한다
담당부서 위생과
조회수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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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독산동길 카페형 일반음식점 단속한다

- 독산동길 주택가 카페형 일반음식점 59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3.7Km에 달하는 독산동길 주택가에 밀집한 카페형 일반음식점 59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민?관?경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카페형 음식점이란 영업주 와 여종업원 1~2명이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며 심야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최근 독산동길 주변 카페형 일반음식점의 퇴폐, 풍기문란 행위 등으로 인한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과 청소년 교육환경 저해행위 및 도로변 호객행위 등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해소하고자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구는 공무원, 청소년 위해업소 소비자위생감시원 3명, 경찰 1명 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3개조를 편성하여 주 3회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중 단속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접객부 고용, 노래방기기 설치, 무도행위 등 유흥형태의 영업행위 및 호객행위, 청소년 주류판매, 상호간판표시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여부,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영업장내 칸막이 1.5m미만) 등이며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신속한 행정처분과 함께 중대한 사안은 형사고발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사전에 공문을 발송하여 정상적인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업종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건물주에게 건전한 업종의 임대권유 공문을 보냈다.


  또 관련 직능단체, 청소년위원회에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적발시 엄정한 행정처분과 자진폐업, 업종전환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위생과(☎2627-2603)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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