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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실시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실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조회수 826
연락처 2627-2062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실시

- 6월 13일까지 주민의견 청취,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의견 제출 가능


  금천구심 도시개발 사업의 구역 해제 절차가 시작됐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시하는 공람은 지난 5월 19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LH공사에서 구역지정 취소를 발표한 이후 5월 22일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에 구역지정 취소를 건의하였다.


  이후 국토해양부의 의견 요청을 받은 금천구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는 공람이다.

  공람은 금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실시하며 일반인은 누구나 구역해제 신청 서류를 열람가능하다.


  공람기간 동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을 포함해 직접 구청 도시계획과에 제출하거나 금천구 홈페이지(www.guemcheon.go.kr)를 통해 인터넷[일자리와 경제>금천도시개발>주민공람의견제출]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구는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해 국토해양부에 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천구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가 6월 말경 이뤄진 이후 금년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06년도 수립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LH공사는 주민설명회 개최시 대토지소유자의 사업반대(국?공유지 제외시 면적의 62.6%해당), 환지방식 추진에 대한 과중한 주민부담, LH공사 경영난 등으로 인해 시행에 어려움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취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2062)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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