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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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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2627-1324

금천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 오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토지 분할?등기 조건 완화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오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분할?등기 조건을 완화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공동주택 중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된 유치원 부지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  의를 얻어 부동산정보과에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대지분할 제한이 완화되어 그 동안 토지분할을 할 수 없던 공유토지와 공동주택 중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로 분리된 유치원 부지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해당토지의 소유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4)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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