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보도자료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추진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추진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조회수 909
연락처 2627-2062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추진

- 지난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LH공사, 국토해양부에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신청 예정

- 금천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금천구심 개발사업 추진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난 19일 오후 3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한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의 사업계획 및 향후대책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9년 9월에 이어 두번째 실시된 주민설명회에 김용복 금천부구청장 등 금천구청 및 LH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토지소유자 및 주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LH공사가 지난해 5월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 사업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선정된 용역업체 (주)디안건축사사무소 안근철 대표가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안대표는 2010년 구역지정시 수립된 개발계획을 재검토하여 혼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과 공군부대 배치 변경 등 개발계획변경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목련아파트, 무지개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체환지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비례율이 턱없이 낮아 주민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LH공사 택지사업처 김인구 도시개발부장은 2010년 구역지정시와 달리 사업여건의 변화로 사업성이 많이 악화됐고, 지난 3월경 전체 구역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약62%를 소유하고 있는 금천구심 사업협의체에서 사업 추진을 반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면적 2/3이상의 소유자 동의 요건에 미 충족되어 구역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서 박종일 금천구 도시환경국장이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에서 한일과 향후 수습방안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설명 했다.


  구는 국토해양부에서 구역지정 해제 절차가 모두 끝나는 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할 것이며 2006년 수립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이 환원되어 재정비를 하지 않고도 토지소유자에 의한 획지 또는 필지별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6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은 6년이 경과되어 제도와 여건변화에 따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예산을 수립하여 재정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업계획과 수습방안에 대한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주민 8~9명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며, 대토지소유 협의체를 설득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느냐’는 등 취지로 질문했다.


  이에 LH공사 김인구 도시개발2부장은 "대토지소유 협의체에서 사업반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법적 추진 요건에 맞지 않아 구역지정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LH공사가 최초로 입체환지 시범사업을 위해 추진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정부 입법 발의로 추진된 도시개발법령 개정이 장기간 지연됐고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채산성 악화로 금천구심 사업협의체가 사업참여 반대의사를 밝힘으로써 결국 첫 삽도 못 뜬 채 구역지정 해제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5월말경 LH공사에서 국토해양부에 구역지정 해제 신청을 하면 금천구청에서 14일간의 주민의견수렴 공람을 거쳐 6월경에는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도시계획과(☎2627-2062)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2.05.21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담당자 임일열
  • 전화번호 02-2627-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