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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대형마트, 18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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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대형마트, 18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

- 금천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시행


  금천구(구청장 차성수) 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오는 18일부터 월 2회 의무휴업을 실시한다.


  금천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정하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며 매월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금천구 관내 점포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시흥점, 롯데마트 금천점 등 대형마트 4개소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가산점, 롯데슈퍼 시흥점 등 SSM 5곳이다.


  구는 시행 초기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의무휴업일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천만원, 2차 위반시 2천만원, 3차 위반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천구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대형마트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시행에 기대지 않고, 자체적인 전통시장 홍보 및 행사로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무일과 관련하여 금천구내 전통시장은 할인행사 및 각종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그 동안 대형마트에 빼앗겼던 고객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금천구 지역경제과(☎2627-13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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