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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과다채무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조회수 952
연락처 2627-1376
 

금천구, 과다채무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가계부채 가구에도 긴급복지제도 지원


  독산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과도한 가계부채로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더욱이 주소득자인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계유지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


  하지만 이모씨는 구청과의 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금천구(차성수)가 긴급지원대상자 위기 상황에 과다채무 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금천구는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신빈곤층 전락 등의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상황에 과다채무를 추가 지정하여 추진한다.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중 과다부채 가구에 대해선 생계비(4인가구 기준 1,009천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원리금 상환비율 33.5%이상)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495천원) 이하인 가구다.


  과다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대상은 ▷1가구 2주택 이상 및 국민주택 규모(85㎡) 이상 소유 ▷도박, 주식투자 등 투기성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채의 경우에는 공증인 증서, 매월 이자지급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 미제출시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시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이내)의 어음할인에 의한 대출 ▷기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당사자나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한 자는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1376)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1376)로 문의.

접수일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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