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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 만든다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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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 만든다

- 오는 5월 30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도로상 무단 적치물 단속?과태료 부과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생각하는 보도문화 정착을 위해 도로상 무단 적치물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상 무단 적치물은 도시미관의 저해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구는 단속 전담인력 6명을 투입, 오는 5월 30일까지 홍보 계도기간 걸쳐 6월 1일부터는 1차 자율정비 안내 후 시정치 않을 경우 강제수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점포 앞 도로상에 상품을 과대하게 적치하는 행위, 고정시설물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유하는 행위다.


  특히 전통시장 길은 자율정비선(황색선) 밖 상품 진열과 도로 중앙에 파라솔 등의 설치는 시장을 이용하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의 진입에 방해를 주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도의 단속인력을 투입하여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도로상 무단 적치 근절을 위한 예방 순찰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걷는게 행복한 금천거리』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설행정과(☎2627-1593)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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