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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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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2627-1085
 

금천구,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오는 29일까지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2월 29일 결정?공시한 관내 692필지의 1월 1일 기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또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람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열람기간인 29일까지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금천구청(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다.


  이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0일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시점에 소유자에게 발송되었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올해부터 발송되지 않는다.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3486-5000)를 운영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43)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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