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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원에서도 흡연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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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도 흡연 STOP

- 금천구, 관내 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시 과태료 부과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적극적인 금연정책에 동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자 금천구 관내 공원을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공원으로 지정한다.


  금연공원 대상은 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39개소 등 총 53개소로 2012년 1월 1일부터 지정되며 금연공원 내 흡연 시 내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단,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또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내년 2월까지 3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금연구역을 비롯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라는 인식이 많은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2627-2673)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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