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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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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및 서울시 ETAX시스템 통해 납부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받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재산세적 수익세 성격과 도로파손, 도로개설 비용의 원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후불제적인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 위택스통합관리시스템(http://ilts.wetax.go.kr) 통해 가능하다.


  금융기관 이용시에는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시에는 납세번호를 입력 후 납부은행 및 신용카드(우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KB, 하나SK, 농협NH, 씨티, 수협, 전북, 광주, 제주, 비씨 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아울러 고지서에 표기된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신한카드는 ☎1566-6566을 통해 ARS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담되므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가 5% 감면된다.


  한편 2012년 1월에는 2012년도 자동차세를 10% 공제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2352)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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