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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담당부서 기획홍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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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정기분 재산세 납부

- 재산세 성실 납부 당부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의 성실한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의 60% 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1/2는 7월, 나머지 1/2은 이달에 고지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의 70% 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이달에 고지된다.


  다만,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재산세과세특례분 포함) 산출세액(연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고지하여 이달에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수협 등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국내 14개사 모든 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http://www.etax.seoul.go.kr) 또는 현금인출기(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고지서상 표기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 이체를 통해서도 납부가능하며 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의 지방세납부코너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기일까지 미납할 경우 그 다음달부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30만원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그 익월부터 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추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1과(☎2627-2346~9)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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