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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점검 실시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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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점검 실시

- 관내 448개소 대상으로 2010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내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내 448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2010년도 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 발 앞선 예방과 상황대처를 통한 안전하고 재난없는 “안전금천” 실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구 시설관리부서별로 오는 8월 20일부터 내달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


  A급 89개소, B급 264개소, C급 88개소 등 중점관리대상시설 441개소와 D급의 재난위험시설 7개소 등 총 448개소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이번 점검 대상이며 추가로 신규허가 등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기존에 누락된 시설물 등도 이번 점검에 포함된다.

  

  이번 점검을 위해 자치행정과 등 11개의 시설물관리담당부서별로 해당분야 전문가나 해당직렬 공무원 등으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조사하며 재난위험시설은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시설물의 균열?누수?침하 여부 등 구조체 안전성을 비롯하여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안전성 여부와 안전관리인력 확보, 기능유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시 지적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시정 조치하고, 위험시설 및 법령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명령과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추적관리할 예정이다.


  구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하여 각종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재난없는 1등급도시 안전 금천’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치수방재과(☎2627-1873)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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