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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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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정기분 주민세 10만 7천여 건 대상...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주민세 10만 7천여 건에 17억8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를 실시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2010년 8월 1일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무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이다.


  납부금액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6,000원, 개인사업자는 6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625,000원의 납부금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ETAX시스템 (http://etax.seoul.go.kr)을 접속하여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신한카드의 경우 ARS(☎1566-6566)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구민들의 주의를 요망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2과(☎2627-1285)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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