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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오존경보 발령시 실외활동 자제를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조회수,연락처,내용,접수일,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오존경보 발령시 실외활동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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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오존경보 발령시 실외활동 자제를

-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및 자체방송 이용 발령상황 전파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대기 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했을 때 이를 신속히 알려 건강이나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의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그 내용을 신속히 알려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로 1시간 평균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이면 오존주의보를, 0.30ppm이상이면 오존경보, 0.5ppm이상이면 오존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오존경보 발령 시에 구는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아파트,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597개소에 FAX로 동시 통보하고 통?반장 등 주민에게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오존경보 발효를 알린다.


  아울러 오존경보 발효 시에는 환경과에 2인 1조로 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여 경보상황의 신속 전파와 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나 유아, 환자 등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운동경기를 삼가해야 하며 불필요한 자동차운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오존경보 시에는 자동차 통행이 제한되며,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학교나 유치원 등은 휴교를 하게 된다.


  한편 작년 한해 서울시 전체 14번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금천구가 속한 남서지역은 5번으로 주로 6월 ~ 8월 사이에 발령되었다.


  구 관계자는 “승용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실천 등 ‘오존 저감을 위한 실천사항’ 실천에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환경과(☎2627-1515)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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