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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친환경녹색도시 조성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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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친환경녹색도시 조성 앞장선다

- 오는 14일부터 친환경 저속전기자동차 운행 가능, 13일까지 주민의견 수렴 -


  친환경 저속전기자동차가 오는 14일부터 금천구 내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정부 기조에 발맞춰 대기오염 개선과 친환경녹색도시 금천조성을 위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을 지난 30일부터 사전공람하고 오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구는 금천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난 30일 최고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도로와 관내 60km/h 이하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도로를 운행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람공고를 시행하였다.


  이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구간 3.2km을 비롯하여 서부간선도로구간 4.1km, 시흥대로 구간 5.2km과 남분순환로 구로IC~구로전화국사거리 구간 2.3km 총 14.8km의 구간만 제외되며 나머지는 운행이 가능하다.


  오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의견을 반영하여 14일 운행구역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운행구역 지정?고시 이후 일반자동차에 준해 등록을 실시하며 운행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여 안전운행을 도울 방침이다.


  또한 운행제한구역의 경우 운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제한구역 운행 등의 도로운행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60km/h 이내, 차량총중량 1,361kg 이하의 전기자동차로 그동안 관련법이 미비하여 일반 도로를 운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30일 국토해양부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고속도 60km/h 이하의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구 관계자는 “금천구는 구민의 안전과 친환경녹색도시 금천조성을 위해 발빠르게 조치를 취했다”면서 “구민 여러분이 이번 공람을 자세히 살펴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운행구역 지정에 대한 공고문은 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는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문의나 찬?반 등 의견 제출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27)로 하면 된다.

접수일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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