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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주민의 건전한 여가공간 위해 팔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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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주민의 건전한 여가공간 위해 팔 걷는다

-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노래연습장 일제 지도점검 실시-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불법?퇴폐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노래연습장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개조로 나누어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대상 업소는 관내 전지역 노래연습장 189개소 업소이다.


  이번 점검은 주로 ▲주류 보관, 판매?제공, 반입묵인 행위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 ▲청소년 출입시간(09:00~20:00) 준수여부 ▲투명유리창, 간판 등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단란주점업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만큼 불법 영업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노래연습장 상호가 노래방으로 되어 있는 업소에 대하여 계도를 통해 간판 등을 교체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다. 또한 연2회 이상 적발되는 상습적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중「유통관련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고용?알선행위 발생시 ▲PC방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초과하여 출입시켰을 경우 ▲비디오감상실에서 음란물을 대여하거나 상영하였을 경우 등 신고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 교육문화체육과(☎2627-1457,1459)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상설단속반이 현장을 출장하여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노래연습장 뿐만 아니라 유통관련업소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퇴폐?음란 행위 등을 근절시켜 주민의 건전한 여가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육문화체육과(☎2627-1457)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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