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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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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꼼짝마

-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위해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법규위반차량 일제단속 -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도시환경 재해, 교통질서 문란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각종 법규위반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반을 구성하여 관내 도로, 뒷골목 등을 불시단속하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불법이륜자동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위반, 무단방치, 정기검사미필, 타인명의 등의 자동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기간 중 서울시,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도 실시하여 법행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과 도시환경 저해는 물론 각종 교통질서 란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12)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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