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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지속 추진
담당부서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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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2627-1104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 지속 추진

- 가정해체와 신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으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위기가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주소득자의 사업실패(휴·폐업), 비자발적 실직이나 갑작스런 질병·부상·사고 등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이혼, 자살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있으나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발생하여 위기상황(3개월이내 발생)에 처한 가구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2인가구-1,459천원, 3인가구-1,888천원, 4인가구 2,317천원), 일반재산(1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300만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최대 2인 71만원, 3인 92만원 등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의 생계비,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수업료, 운영비, 급식비, 영유아 보육료 등 교육비, 150만원 범위 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구는 작년 한해 동안 133가구에 대해 생계비, 교육비 등으로 9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OS 위기가정 지원신청은 위기가정의 본인을 포함한 통장·이웃주민, 학교, 복지관 사회복지사 등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민생안정추진반)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생안정추진반(☎2627-1129)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일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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