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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신청기간 연장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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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폐업 소상공인 지원 신청기간 연장


- 신청기한 12월 10일(금)까지 연장
- 폐업 기준일도 2021년 11월 30일까지 확대 적용
-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지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5월 31일(월)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폐쇄 이후 재기를 위한 준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7월 30일(금)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기간을 12월 10일(금)까지로 연장하고, 폐업 기준일도 11월 30일(화)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 및 서식을 작성해, 7월 30일(금)까지는 금천구청 1층 골목경제지원센터, 8월 2일(월)부터는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기간 중 팩스(02-2251-1677) 또는 이메일(gc2371@geumcheon.go.kr) 신청은 상시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 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번 폐업지원금 연장을 결정했으며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천구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02-2627-2371~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일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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