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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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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 지원

- 금천구 주민등록 거주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지원 기준 완화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임신과 출산 시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부터「금천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구비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는 국·시비로 지원되던 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과 별도로 금천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동안 신생아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됐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100만 원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일 경우 15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에는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금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장애인 가정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거주기간이 6개월로 줄어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15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일 기준 1년 안에 해야 한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금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첫만남이용권)과도 중복하여 지원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확대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출산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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