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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등록일 2015.04.13
유관기관명 동대문구청
연락처 2127-4559
 

붙임1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공고 제2015 - 378

 

사회복지사업법 3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2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5. 4. 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푸드마켓

위 치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시로522

동대문구 천호대로223-9

규 모

대지 1,844, 건물 7,463(지하 3, 지상 5)

201

시설내역

사무실, 경로당,프로그램실,강당,식당,수영장 등

매 장

위탁기간

2015. 7. 1 ~ 2020. 6. 30

2.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하는 법인(,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신청제외대상

- 최근 5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

(예산 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3. 위탁조건

수탁 법인은 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일금이천만원(20,000,000) 이상의

재정 부담을 하여야 함.

복지관 내 기존 직원(관장 제외)에 대하여 수탁 법인이 고용 승계토록 함.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수탁 약정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 준수

동대문푸드마켓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체가 운영하도록 함

4. 선정방법 및 발표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심사발표 : 개별통지 및 동대문구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게재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기간 : 2015. 4. 11 ~ 4. 17(7일간)

. 신청서 접수기간 : 2015. 4. 13 ~ 4. 17(5일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동대문구청 3)

근무시간에 한하며(09:00~18:00) 공휴일 및 우편접수는 불가(추후 내용변경 불가)

6. 구비서류

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및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신청서등 관련서식은 동대문구 홈페이지(http://www.ddm.go.kr)에 공지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 허가증 사본 각 1

법인 현황 및 운영 계획서(소정양식)1

2015~2020년 위탁 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소정양식) 1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소정양식) 1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

2012~2014년간 법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법인사업실적보고서, 결산서, 회계 감사, 시민만족도조사,

감독청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공모사업 참여 실적 등에 대한 증빙서 각 1.

기타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A4용지 책자 편철 13 제출

 

7. 기 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약정서로 별도 약정체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탁 운영체 선정을 무효로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전화 2127-4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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