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2022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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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30 |
유관기관명 | 진안군 |
연락처 | 063-430-2333 |
진안군 공고 제2023-758호
2022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63호)에 의거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중 2022년도 하반기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대해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계좌해제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28일
진 안 군 수
1. 제 목: 2022년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7조(환경부 고시 제2023-63호)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3. 6. 29. ~ 2023. 7. 14.(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붙임 5. 관련문의: 진안군청 환경과(☎ 063-430-2333) 6. 기 타: 공고기간 내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수령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의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인센티브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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