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2022년 1~3분기 「현장 예방점검의 날」감독 결과 |
---|---|
등록일 | 2022.10.27 |
유관기관명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
연락처 | 02-3282-9004 |
□ 올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 근로감독관이 연 4회*의 일제 점검기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①22.3.21.~22.3.25.(1차), ②22.6.20.~22.6.24.(2차), ③22.9.19.~9.23.(3차), ④22.10.31.~11.4.(4차)
□ 이에,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옥균)은 노무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여, 지난 9월말까지 총 248개소(소매업 87개소, 도매업 81개소, 음식점업 34개소 등)를 선정하였으며, ○ 위 사업장에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약 50여명이 방문하여 4대 기초 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 예방) 위반사항을 점검하였다.
□ 지도․점검한 결과, 총 248개 사업장중 233개 사업장에서 ‘4대 기초 노동질서’와 관련된 법 위반사항 468건을 적발하였고, 현지시정 또는 개선결과 확인 등을 통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 적발된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 위반(256건),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159건), 임금체불(46건), 최저임금 미달(7건) 순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와 관련한 법 위반이 8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장 예방 점검의 날」사업은 노무관리 인식이 부족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어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추후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도록 조치하였다.
□ 아울러,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4개소 유관기관에 3분기까지의 주요 위반사항을 공유하고, 4대 기초노동질서 카드뉴스, 리플렛 등의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4분기 점검에 앞서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다.
□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4분기에도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노동관련법 준수를 점검할 예정이며, 효과적인 현장 점검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파일 |
- 이전글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다음글 위해축산물 긴급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