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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등록일 2017.03.07
유관기관명 광명시청
연락처 02-2680-2251
 

광명시 공고 제2017-34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8(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1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 시 20% 감경 조치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228

광 명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 68조 제3

. 행정절차법 제144

3. 공고기간 : 2017.2.28. ~ 2017.3.15.

4. 대 상 자

연번

수취인명

주 소

위반내용

과태료부과금액()

공시송달

사 유

1

이0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4811(가산동)

폐기물관리법 제8조위반

1,000,000

보관기관경과반송

5. 의견제출기한 : 2017.3.15일까지

6. 공고사항

.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광명시청 자원순환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과태료 처분이후 납기일이 초과함에 따라 가산금(5%) 및 중가산금(60개월/최대77%)이 적용됩니다.

7. 문 의 처 : 광명시청 자원순환과 ( 02-2680-2251, FAX 02-268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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