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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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07 | ||||
유관기관명 | 광명시청 | ||||
연락처 | 02-2680-2251 |
광명시 공고 제2017-34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 규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자진납부 시 20% 감경 조치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2월28일 광 명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68조 제3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3. 공고기간 : 2017.2.28. ~ 2017.3.15. 4. 대 상 자
5. 의견제출기한 : 2017.3.15일까지 6. 공고사항 가.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광명시청 자원순환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과태료 처분이후 납기일이 초과함에 따라 가산금(5%) 및 중가산금(60개월/최대77%)이 적용됩니다. 7. 문 의 처 : 광명시청 자원순환과 (☎ 02-2680-2251, FAX 02-2680-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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