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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등록일 2017.03.03
유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연락처 02-2133-7114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541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 25조제2,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18조의2규정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732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개요

o 공고기간 : 2017. 03. 02.() ~ 2017. 03. 21.()

o 공고장소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세움터, 서울시 건축사회

 

2. 모집기준

o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법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o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에서건축사법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마감일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이 아닌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다른 건축공사장의 건축

분야 상주 공사 감리자로 현장 배치되지 아니한 자

o 등록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7. 03. 22.() ~ 03. 28.()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 제출방법 :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www.siragamri.or.kr),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willhsm@seoul.go.kr)

보내실곳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

건축기획과 공사감리자 모집 담당자 앞

)0664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7(서초동)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귀중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제출자료의 확인이 가능하고, 자료구축 및 누락방

등을 위해 가급적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가능)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사감리업무 수행 동의서

 

3. 기타 안내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o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는 등록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됩니다.

구분

권역명

자치구

1

도심·서북권

종로,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2

동북권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

3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4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

o 모집결과는 서울시, 자치구 및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14)로 문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및 공사감리업무 수행동의서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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