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 |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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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03 | |
유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
연락처 | 02-2133-7114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 - 541호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건축법 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8조의2규정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개요 o 공고기간 : 2017. 03. 02.(목) ~ 2017. 03. 21.(화) o 공고장소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세움터, 서울시 건축사회
2. 모집기준 o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법」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물 o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내에서「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o 등록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17. 03. 22.(수) ~ 03. 28.(화)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 제출방법 :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www.siragamri.or.kr),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willhsm@seoul.go.kr)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제출자료의 확인이 가능하고, 자료구축 및 누락방지 등을 위해 가급적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舊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가능)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공사감리업무 수행 동의서
3. 기타 안내사항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o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는 등록 취소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소재지 1개 권역에만 등록됩니다.
o 모집결과는 서울시, 자치구 및 감리자 신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기획과(☎02-2133-7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 및 공사감리업무 수행동의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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