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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만 신청해도 상수도요금 1% 할인!!!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전자고지만 신청해도 상수도요금 1% 할인!!!
등록일 2016.07.07
유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연락처 120

아직도 종이로 된 요금청구서를 받고 계시나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으시면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환경도 보호된 답니다. *^^*

 

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받으시면 13조 효과 ! ! !.

1. 상수도요금의 1% 감면(최소200~ 최대1,000) 혜택!

2. 종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참여하는 녹색생활의 실천!

3. 종이 고지서의 개인 정보가 보호되는 효과!

 

 전화신청 : 다산콜센터(국번없이120),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인터넷 신청 :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121.seoul.go.kr)

 방문신청 :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전출시 전자고지 해지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이사정산 하실 경우 종이고지서가 자동발행되는 전자고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1%범위, 최소200~ 최대1,000원까지 감면

20167월납기 요금부터 감면됩니다.

 

안내 전화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120), 관할 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자가금침 안내

자가검침이란 고객님께서 직접검침한 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방문검침에 따른 불편해소)

 

혜택 : 1회당 상수도요금 600원 감면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FAX 또는 방문

 

자가검침 수요가 참고사항

검침안내 : 정례검침일 2일전 음성통보 또는 SMS(단문메시지) 통보

자가검침 입력 : 일반전화(1588-5121), 인터넷(http://121.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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