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타기관소식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안내 상세보기 - 제목,등록일,유관기관명,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안내
등록일 2016.06.01
유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
연락처 1577-1000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2016.6.1~6.30)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첫 걸음, 직장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건강보험 미적용사업장 가입안내

 

 

목적 : 건강보험 미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임

 

사업장 가입(취득)

  ○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신고절차

 제출 신고서 :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 신고서는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신고 방법 :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1577-1000)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벌칙), 119(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 : 지사(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활용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담당자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