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천

금천소식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후 통지와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후 통지와공고
조회수 976
담당부서 시흥제4동
연락처 02-2104-5467
작성일 2013.03.25

 

1. 시흥제4동-2179(2013.02.27.)호와 시흥제4동-2541(2013.03.1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최고?공고자 중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7항 및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통지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자 : 금천구 독산로 74-5 김재희외 47명(40세대 48명)

           나.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공고 : 2013.03.12. ~ 2013.03.24.

           다. 직권조치와 통지일자 : 2013.03.25.

           라. 직권조치 결과 공고 기간  : 2013.03.25 ~ 04. 15.

           마. 통지와 공고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동주민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