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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지원 사업계획 공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모]서울시 공동육아 활성화지원 사업계획 공고
조회수 1880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작성자 오세봉
연락처 0226271416
작성일 2013.02.1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237호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공고

 

  서울시에서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내 자녀를 자율적으로 내 아이처럼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품앗이 공동육아”를 지원하여 지역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3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구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  2.  12.    

서울특별시장



1. 2013년 지원사업 공모 개요

   ○ 총사업비 : 280,500천원

  ○ 사업기간 : 2013. 4. ~ 2013. 12. ※ 약정체결 이후

    - 상반기(2013. 4. ~ 12월), 하반기(2013. 7. ~ 12월)

  ○ 선정건수 : 12개 주민?단체(상?하반기 각 6개소 내외)

  ○ 지 원 액 : 공동체(주민)별 300만원 ~ 4,000만원이하/년 최대 3년간 지원(일몰제)

    - 상반기선정 : 지원한도액 3,000만원이하(9개월간 운영)

    - 하반기선정 : 지원한도액 2,000만원이하(6개월간 운영)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외부활동비, 업무진행비, 발달?체험 프로그램비, 인프라구축비,

    -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 인건비 및 강사비의 합계액은 사업비의 20%이내 지원

 ○ 지원 제외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 학습?특정종교(교리전파 등) 프로그램 운영비

    - 단체의 자체 고유사업에 치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영?수 등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 과다한 식비?다과비를 포함하거나 지나친 공연관람?체험?외부행사 사업

    - 지나치게 모임의 안위를 위한 사업 등(공익성 결여사업)

    - 공동육아 공동체 취지와 무관한 사업이거나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업추진 의지는 있으나 사업내용이 부실하고 행정 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현재 동일 사업내용으로 공적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자격

    - 주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지원신청))

     *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 다만, 직계가족은 다수이어도 1인으로 봄

    - 등록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정의))


2. 지원서(제안서) 접수 등

 □ 상반기 

  ○ 접수기간 : 2013. 2. 12(화) ~ 3. 15(금) 18:00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85-2642 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등록

  ○ 제출서류 : ①사업제안서(붙임1) ②사업제안자 소개서(붙임2) ③사업계획서(붙임3)

□ 하반기 

  ○ 접수기간 : ’12. 3.18(월) ~ 6. 14(금) 18:00

  ○ 접수방법/제출서류/제안절차 : 상반기와 같음

3. 마을상담(사업설명회 대체)

  ○ 주    관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신청 ☎385-2642)

  ○ 상담일정 : 상시 상담 가능

  ○ 상담내용

    - 마을  사업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 주민제안 안내(제출서류, 형식, 절차 등) 및 제안서 작성 지원 등

  

4. 제안사업 심사선정

  ○ 심사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항목 : 공동체 발달단계,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주민의지와 역량, 운영의 적정성, 예산·재정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심사원칙 : 공동육아 공동체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준비된 제안자에게 우선 지원

    - 선정기준 : 지표별로 심사하되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자조모임과 지역 주민 밀집 및 저소득층 거주 임대주택단지, ’12년 기지원 인큐베이팅 3개 공동체는 선정심사시 우선 선정 할 수 있음

       ** 필요시 심사지표(붙임4)에 의하여 현장조사 실시

    -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사전심사와 종합심사 병행

    - 심사결과 발표 : 상반기 ’13. 3월말 / 하반기 ’13. 6월말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심사내용을 제외한 심사결과만 공개


 5. 유의사항

  제안신청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 기 지원 사업비는 회수 조치

    - 사업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 법령 및 조례를 위반

    -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사업 지연

    - 중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2133-5104),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385-2642)

   

 6. 기타 일정

  ○ 오리엔테이션 : 상반기 ’13. 4월초 / 하반기 ’13. 7월초 

  ○ 약서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상반기13. 4월중 / 하반기 ’13. 7월중 

    세부내용은 마을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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