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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료,양육수당
조회수 2227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작성자 주재건
연락처 보육료:2627-1414//양육수당:2627-1434
작성일 2013.01.09

제목  :‘13년도『보육료?양육수당』지원 확대

보육료, 양육수당~ 어떻게 지원받나요?

Q1.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시설 이용 시> → 보육료 지원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참고>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출생연도

지원금액

만0세

2012.1.1일 이후

39.4만원

만1세

2011.1.1~2011.12.31

34.7만원

만2세

2010.1.1~2010.12.31

28.6만원

만3세

2009.1.1~2009.12.31

22만원

만4세

2008.1.1~2008.12.31

22만원

만5세

2007.1.1~2007.12.31

22만원

※만0~2세의 경우, 시설로 직접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별도로 어린이집에 지속 지원(만0세 36.1만원, 만1세 17.4만원, 만2세 11.5만원)



<가정 양육 시> →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득에 관계없이 모든 분들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

    10만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Q2.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ㅇ금년에 달라지는 부분은 3월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 보육료?유아학비는 3월 分부터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3월 25일 경에 지원됩니다.



Q3.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육료 지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월 4일부터 관할동 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후에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발급받아야 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아이즐거운카드는 농협)

KB국민 1599-7900

우리 1588-9955

하나 SK1599-1155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 前에 신청을 마무리하시면 3월分부터 지원을 받고, 3월 이후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받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동주민센터를 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주민센터 직원분이 체크해주신 부분만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와 양육수당은 중복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세요

    ☏ 보육료(관할동사무소 또는 2627-1414),

    ☏ 양육수당(관할동사무소 또는 262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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